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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도 오르고 내년 노후준비도 고민되는 요즘, ‘연말정산 절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처럼 느껴지죠. 이번 글에서는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의 납입 순서와 한도를 중심으로 노후준비 계좌 활용법을 정리해봤어요.

연금저축·IRP 계좌 기본 개념
먼저 ‘연금계좌’라 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 연금저축계좌: 본인이 매년 납입하고 나중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계좌 - IRP(개인형퇴직연금):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이 노후자금을 적립하는 계좌
두 계좌의 공통 장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 - 납입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운용기간 동안 과세가 이연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됨

📊 납입 순서 & 한도 체크
절세효과를 최대화하려면 ‘납입 순서’와 ‘한도’가 중요해요. 추천되는 순서는 연금저축 → IRP → 추가 납입입니다.
한도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이 중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IRP는 300만원을 채워 합산 900만원 구조를 완성
예시로, 연봉이 세전 5,500만원 이하인 경우 - 연금저축 600만원 납입 → 약 99만원 환급 - IRP 300만원 추가 납입 → 총 900만원 납입 시 약 148만 5천원 환급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어요.
🔍 자산운용 특성과 유의사항
두 계좌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 연금저축: 비교적 유연한 운용이 가능하고 중도 인출 범위도 있음 - IRP: 중도 인출이 제한되고, 위험자산 편입 비율 제한이 존재
특히 IRP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70%까지만 허용하기 때문에 안전자산 30%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
🛠 실전 절세팁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순서로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여유가 있다면 추가 납입으로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 노후준비 계좌는 장기 운용이 유리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 중도 인출 조건, 위험자산 제한 등 계좌별 특징을 꼭 사전에 확인하세요.
📌 결론
‘연말정산 절세’와 ‘노후준비 계좌’는 함께 고려해야 효과가 커져요. 연금저축과 IRP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 장기적인 노후자금 마련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납입 순서와 한도를 정확히 기억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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