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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연말정산 환급금 시즌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신용카드 공제 한도’ 아닌가요?
저도 매년 홈택스에서 예상 환급금 조회하면서 ‘올해는 얼마나 돌려받을까’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특히 작년엔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공제 한도에 딱 걸려서 아쉬웠던 기억이 있어요.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기본 개념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일정 비율로 소득공제가 돼요.
전체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카드 종류별로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 신용카드는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로 적용되죠.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더라도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무한정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2025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보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한도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1억2천만 원 이하는 250만 원,
1억2천만 원 초과 시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영화 사용분은 각각 100만 원씩 별도 한도가 적용돼요.
즉,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기본 300만 원 + 추가 300만 원으로 최대 600만 원,
7천만 원 초과~1억2천만 원 이하는 최대 450만 원,
1억2천만 원 초과면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예전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합쳐 200만 원 추가”로 알고 계신 분도 많지만,
지금은 각 항목이 따로 계산돼서 합산 시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해본 카드공제 체크
저는 2024년에 월평균 250만 원 정도를 카드로 썼는데요,
급여의 25%를 넘기고 나서야 공제가 적용된다는 걸 작년에 제대로 알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8월쯤부터는 체크카드 비중을 조금 늘리고,
대중교통 이용금액도 따로 기록해뒀어요.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공제액이 꽤 늘었더라구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동 합산 기능을 이용하면,
카드사별 금액이 정리되어 나오고 환급금 예상액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이제는 예전처럼 일일이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카드공제 꿀팁 & 주의사항
-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시작된다는 점 꼭 기억!
-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연말쯤 집중적으로 활용하기.
- 해외 사용분, 유흥업소, 세금 납부 등은 공제 제외라 헷갈리기 쉬워요.
- 연말에 갑자기 체크카드로 몰아서 써도, 이미 한도 초과면 의미 없어요.
저는 특히 연초부터 카드 사용 패턴을 나눠서 관리하니까
연말에 계산이 훨씬 수월했어요.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꼭 미리 파악하고,
체크카드나 전통시장 이용을 균형 있게 하는 게 절세의 핵심이에요.
내년엔 조금 더 계획적으로 카드 사용을 관리해서,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13월의 월급’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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