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회사 사람들끼리 점심 먹으면서 연말정산 얘기 자주 하죠.저도 작년에 "주택자금공제" 이런 단어만 들어도 머리 아팠는데요ㅋㅋ올해는 진짜 마음 단단히 먹고, 하나하나 꼼꼼히 챙겼어요.결론부터 말하면,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까지 챙기니까 환급금이 확 달라지더라구요! 주택자금공제? 이름부터 헷갈리지만 생각보다 단순해요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주택자금공제는요,쉽게 말해서 내가 집 사거나 전세 들어가려고 빌린 돈의 이자를 세금에서 일부 빼주는 거예요.은행 대출이든, 주택도시기금이든, 정식으로 차입해서 갚고 있다면 해당될 확률 높아요.단,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① 집이 1주택이거나 무주택일 것,②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일 것,③ 대출 시점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을 것이런 조건들이 있더라구요.저도 ..
해마다 연말정산 환급금 시즌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신용카드 공제 한도’ 아닌가요?저도 매년 홈택스에서 예상 환급금 조회하면서 ‘올해는 얼마나 돌려받을까’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특히 작년엔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공제 한도에 딱 걸려서 아쉬웠던 기억이 있어요.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기본 개념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일정 비율로 소득공제가 돼요.전체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고,카드 종류별로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신용카드는 15%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로 적용되죠.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더라도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무한정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
솔직히 말해서 작년 제일 기다린 건 월급도, 보너스도 아니고 바로 연말정산 환급금이었음ㅋㅋ요즘 물가 미쳤잖음… 라면이 1,000원 넘는데, 이럴 때 13월의 월급이라도 있어야 숨통 좀 트이지 않겠음?올해 난 평소보다 조금 많이 썼거든. 특히 작년 이사 하면서 가전도 바꾸고 아이 학원비 도 늘었는데,그게 의외로 세액공제 항목에 꽤 많이 들어가더라.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환급금 약 72만 원 받음.회사 경리팀 언니가 “이번 달 급여 에 포함돼서 들어갈 거예요” 하길래 통장 보니 진짜 딱 찍혀있더라 ㅋㅋ 1. 연말정산이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냐 ㅋㅋ처음엔 나도 연말정산 = “공제서류 잔뜩 내는 귀찮은 거” 정도로만 알았음.근데 실제로는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세금을 미리 냈는지,그리고 그게 실제 내야 할 ..